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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급여재평가 1차 결과, 내달 6일 약평위 심의

  • 결과는 비공개…시장규모 큰 히알루론산 점안액 등 주목
  • 급여 완전삭제 약제 없을 듯…일부 적응증 사용 제한 전망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1차 결과가 오는 9월 6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안건에 오른다.

이에 시장규모가 큰 히알루론산 점안액 등 재평가 약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심평원은 이날 약평위 심의한 급여재평가 1차 결과를 공개하진 않을 방침이다. 제약사에 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까지 받고, 이후 2차 심의 때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31일 심평원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오는 6일 열리는 약평위 회의에서 올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 심사 결과가 안건으로 심의된다.

올해 재평가 대상 성분은 히알루론산 점안제, 레바미피드,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록소프로펜나트륨, 레보설피리드, 에피나스틴염산염 등이다.

이 가운데 인공눈물 용도로 사용되는 히알루론산 점안제 시장규모가 약 2000억원으로 가장 커 업계의 관심도가 높다.

올해 급여 재평가 대상 성분.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결과도 예측이 안 되고 있다. 다만 제약업계에서는 의료진의 반발이 크고, 노인 환자를 위해 급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를 거쳐 급여를 유지하지 않겠냐고 내심 기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효과에 대한 근거는 충분하지만,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다른 재평가 대상들은 일부 적응증에 대한 급여 제한이 있어도 전부 삭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위염, 위궤양에 사용되는 레바미피드(오리지널 제품 무코스타)의 경우 위궤양 효능에 대한 논문이 많아 급여 유지되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오팔몬으로 대표되는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성분 역시 2개 적응증 중 한 개는 임상 근거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심평원은 이번 약평위 1차 심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제약사에만 통보할 계획이다.

이후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의를 거친 다음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작년에는 이의신청 이후 약평위 심의 공개가 10월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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