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파라치 포상금, 7만원서 2만원으로 줄어
- 박유나
- 2006-07-05 09: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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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포상금 예산고갈 때문...봉파라치 신고건수도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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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환경부에 따르면 봉투무상제공 신고포상제 실시 이후 직업적인 봉파라치가 등장해 제도도입 취지가 무색해지자 2005년 1월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표준조례안에 따르면 약국 10평~50평(33㎡~165㎡)을 기준으로 2004년 각 지자체별로 4~7만원선에서 책정하던 건당 포상금액을 2만원으로 대폭 하향조정 했다.
또 각 지자체도 1회 용품 신고 포상금액을 예산 범위에 적합한 240~300여만원 수준으로 책정하는 등 대거 손질에 나섰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직업적인 봉파라치가 늘어남에 따라 예산 고갈을 이유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상금액 하향 조정으로 봉파라치의 신고건수도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양천구청은 지난해 1월부터 봉파라치에게 2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해왔으나 책정한 300만원의 예산이 바닥나자 지난 4월부터 신고접수가 현저히 감소했다.
강서구청과 제주시청도 지난해 매달 10건 가까이 접수된 신고 건수가 올해는 2~4건으로 크게 줄었다. 각 지자체는 구체적인 업종별 신고건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업종 관계없이 신고 건수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해 그 돈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변경됐고, 올해 책정된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봉파라치의 신고건수도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회용품 사용신고 포상금은 2004년 9억6,049만원에서 지난해 3억4,331만원으로 무려 64.3%나 감소했고,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04년 1만2,849건에 비해 지난해 8,466건으로 34%나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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