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상습체납 약사, 업무정지 다시 받는다
- 홍대업
- 2006-07-07 12:31: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법안소위, 약사법개정안 의결...과세정보도 제출 가능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또, 식약청장 등이 필요로 하는 경우 약사와 제약사 등이 소재한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식약청장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약사와 제약사, 도매상 등이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했다.
다만, 약국 등의 휴폐업을 미신고함으로써 영업정지를 할 수 없는 만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 징수를 위해 식약청장 등은 필요한 경우 약사 등 납세자의 인적사항과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법안소위는 “행정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약사와 제약사 등이 체납하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환원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실의 의견을 수용, 법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결정했다.
한편 법안소위는 이날 가결된 약사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과징금 체납시 업무정지 처분으로 회귀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과 화장품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관련기사
-
제약, 과징금 체납하면 영업정지 처분 회귀
2006-02-27 12: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3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4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7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8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 9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10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