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내역 다른 약국, 기획실사 받는다
- 홍대업
- 2006-07-13 12:27: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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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년도 실사항목 발표...고가약 처방 많은 병·의원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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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에는 처방과 조제내역이 다른 약국과 고가약 처방비중이 높은 병·의원이 사정기관의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3일 ‘2007년도 상반기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1∼2분기에 ‘의약품 처방·조제행태에 따른 청구실태’와 ‘시설 및 수진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 기관실태’에 대해 각각 30곳을 선정,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처방·조제 행태에 따른 실태와 관련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많거나 고가약 처방비중이 높은 병·의원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실제로 동일효능군 가운데 상대적으로 약값이 비싼 고가약을 주로 처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
특히 임의변경조제를 일삼거나 처방일수와 조제일수의 변경, 급여의 비급여 변경 등 의료기관의 처방과 약국의 조제내역이 상이한 경우에도 이번 기획실사의 대상으로 선정된다.
구체적으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제를 위반하거나 임의조제 하는 경우, 고가약 처방을 저가약으로 조제하는 경우, 고함량 처방약을 저함량 약으로 조제하는 경우 등도 이번 실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한 개 건물안에 두 개의 요양기관이 나란히 있는 경우 물리치료실 등의 시설이나 환자의 정보를 공유해 가짜 환자만들기를 통해 부당청구를 일삼는 의료기관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오는 11월경 의·약사의 자격이 정지되거나 면허취소된 사람이 면허대여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짜 의·약사’ 색출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3년간 총 529곳을 대상으로 기획실사를 진행, 73%에 해당하는 387곳에 대해 부당사실을 확인해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올해 7월까지 총 90곳에 대한 기획실사를 벌여 현재 정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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