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2 20:59:06 기준
  • 규제
  • AI
  • 약국 약사
  • #수가
  • 허가
  • 인수
  • #제품
  • 의약품
  • #의약품
  • 글로벌

"노인 외래정액 2만원대 구간 개선해야"...정부 '난감'

  • 이정환
  • 2023-09-06 06:01:02
  • 醫 '2만원 초과~2만5천원 이하'부터 부담 가중 문제제기
  • 정성훈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다양하게 검토 후 사회적 합의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노인 외래정액제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개편안 2건에 대해 섣불리 선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진료비가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어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과 노인 진료비 보장성 강화라는 상충되는 의제를 다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5일 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노인 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토론회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주관하고 의협이 후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동근 위원장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가 공동주최했다.

노인 외래정액제를 둘러싼 쟁점은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구간 노인 본인부담률이 20%인 점이다.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때 본인부담금 1500원,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일 때 본인부담금이 10%로 최대 2000원인 것과 비교해 2만원 초과 구간은 20%로 본인부담금이 단박에 4000원을 초과하게 되면서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게 쟁점 배경이 됐다.

진료비가 2만원이면 본인부담금이 2000원인데, 진료비가 2만100원이 되면 본인부담금이 4020원으로 두 배 이상 오르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의협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층 다민원 구간인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5%로 줄이는 1안과, 본인부담금 2000원에 2만원 초과분의 30%를 가산하는 2안을 제시했다.

의협 안대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 해당 구간의 노인 본인부담금은 현행 최소 4200원, 최대 5000원에서 최소 2300원, 최대 3750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복지부는 노인 건강을 위한 의료보장 중요성과 외래정액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의료 접근성과 보장성을 동시에 고민하는 동시에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노인 외래정액제는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위한 본인부담제도이자 한정된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인 점을 언급하며 건보재정 건전성도 개편안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화와 함께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2016년 25조원에서 2022년 45조원으로 늘었다고도 했다. 총 진료비에서 노인 진료비 비율이 같은 기간 38%에서 43%까지 높아진 셈이다.

복지부는 이런 상황에 따라 의협이 제시한 2개의 개편안 중에 해답을 선뜻 결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성훈 과장은 "노인 외래정액제도와 관련해 여러가지를 제안했지만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고 고려해야 할 문제도 많다"면서 "기본적으로 노인 소득구간 체계가 잘 이뤄져서 의료비가 보장체계 내에서 뒷받침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노인 빈곤 문제가 있다 보니, 건보에서도 외래정액제 등 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의협이 개선방안을 제안했지만 결론을 내려면 노인 의료접근성에 대한 판단과 의료 보장성에 대한 우선순위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중증질환 보장성을 더 강화할지 경증을 더 강화할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재정여건이 충분하다면 다 강화하면 되지만 재정은 한정적이다. 건보 지속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보장성 방향을 어디에 둘 지 고려해야 한다"며 "의협이 제시한 1안과 2안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다. 건보도 노인 의료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방향성에 동의하나, 어떻게 할지는 다양한 점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