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인정액제, 합리적 개선방안 검토"
- 이혜경
- 2019-10-23 10:10: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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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변화요인 고려해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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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이 서면질의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구간에 환자 이동 등 진료 행태 변화, 기타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23일 답변서를 보면 건보공단은 "다양한 노인진료비 변화 요인을 고려해 모니터링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외래정액제도를 개편했다. 약국의 경우 1만원 이하는 현 1200원에서 100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200원 낮아졌으며, 1만원 초과~1만2000원 이하 20%, 1만2000원 초과 30%로 금액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
의원의 경우 1만5000원 이하는 1500원이 유지되고,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20%, 2만5000원 초과 30%로 역시 금액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받으면 된다.
이와 함께 노인건강증진사업에 대해 "건강백세운동 등 유사 사업을 협력해 지사 단위에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며 "향후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 큰 틀에서 전략과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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