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실시
- 정시욱
- 2006-07-14 11:29: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9월부터 신규 책임자대상 법령 등 소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약청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대상은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후 한 번도 교육을 받지 않은 자, 과거에 교육을 받았지만 교육을 받은 날짜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신규개원, 이전, 이직 등의 사유로 다시 책임자로 선임된 자 등이다.
교육에서는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및 관계법령 해설, 진단용방사선영상의 화질관리, 치과방사선영상의 화질관리, 진단용방사선의 안전성,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자율관리 등이 소개된다.
정시욱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3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4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7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8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 9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10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