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의사, 전화로 정신질환 진단 '불가'
- 홍대업
- 2006-07-19 13:34: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정신보건사업 질의응답...병원간 임의전원도 안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신과 전문의가 전화로 정신질환을 진단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19일 정신보건사업 질의응답을 통해 정신보건법(제24조) 규정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은 전화로는 인정되지 않고, 아무리 늦어도 입원하는 시점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같은 재단 소속의 병원간 임의 전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재단의 사정상 임의로 전원할 수 없다”고 못박은 뒤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퇴원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정신병원은 입원한 환자의 전화사용에 대해서도 환자 가족의 요청이나 통제수단 등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현행 법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4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6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7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8[팜리쿠르트] 의약품안전원·동국생명과학·유유 등 부문별 채용
- 9BTK억제제 '제이퍼카', 빅5 상급종합병원 처방 리스트에
- 10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혈당 관리…한독 당당발걸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