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피어 교환한 연고제 또 곰팡이 감염
- 최은택
- 2006-07-20 06: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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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봉 후 사흘 만에 이물질 발생..."소포장 의무화 시급”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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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강북의 H약국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K사의 피부질환치료제에 곰팡이가 피어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으나, 새로 받은 의약품도 개봉 후 사흘 만에 곰팡이로 보이는 이물질에 감염된 것을 발견했다.
H약국 H약사는 처음에는 덕용포장 된 연고제를 덜어서 조제하는 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연고제에 대한 소포장 의무화를 조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같은 의약품이 개봉 후 잇따라 이물질에 감염되자 해당 제품의 안전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약사는 외관상으로 보면 검푸른 빛깔의 이물질이 끼여 있는 데 이것이 실제 곰팡이 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면서, 그러나 곰팡이든 아니면 다른 이물질이든 공기 중에서 쉽게 감염에 노출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H약사는 대한약사회나 식약청에 불량의약품 신고접수를 하거나 이번 사건을 소포장 의무화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분조제 과정에서 공기를 통해 오염됐거나 제조과정에서의 문제 일 수 있다”면서 “해당 로트에서 보관돼 있는 제품을 분석해 보면 품질관리 문제인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K사는 곰팡이에 감염된 문제의 의약품에 대해 성분 및 원인분석을 실시해 H약사에게 통보해 주기로 하고, 해당 제품을 지난 7일 수거해갔다.
K사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 “문제가 된 의약품을 수거해 왔으나, 곰팡이에 감염돼 있지 않았었다”면서 “품질관리부에 성분 이외의 이물질이 섞여 있는 지 성분분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이 제품은 염증성 피부사상균증인 무좀이나 완선, 두부백선 등에 사용하는 피부질환치료제로 지난해 1억4,000여 만원 어치가 보험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450G 들이 한 통의 보험약가가 2만8,840원인 점을 감안하면, 유통수량은 대략 4,800여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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