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명 '류몬주', 위장내 출혈환자 투여금기
- 정시욱
- 2006-07-20 06: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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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재심사 결과 공고...염증병력 환자 신중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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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류마티스성 질환과 관련된 급성의 심한 통증에 투여하는 에토페나메이트 성분 주사제 처방시 위장 출혈환자에 대해서는 투여를 금지토록 조치했다.
식약청은 19일 엘지생명과학의 재심사대상의약품인 '류몬주(성분명: 에토페나메이트)' 재심사 결과에 따라 에토페나메이트 주사제 1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특히 이번 재심사 결과 위 또는 십이지장 궤양이 있거나 이러한 병력이 있는 환자, 조혈장애가 있는 환자와 함께 위장내, 뇌혈관 또는 다른 곳에 출혈이 있는 환자도 투여를 금지하도록 추가했다. 이와 함께 포르피린증 유발이 가능한 환자(이 약의 투여로 인한 효과가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위장관내 염증(염증성 대장염, 크론씨병 등) 병력이 있는 환자 등에 대해서는 신중 투여토록 허가 변경했다.
또 이상반응에는 발진, 혀의 부종과 함께 아스피린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에서 유사한 과민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류몬주의 경우 국내에서 7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후 조사결과 홍반성발진 1건이 보고됐다고 밝히고 에토페나메이트와 결합된 단백질로 인해 경구용 항응혈제와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일반적 주의사항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과량 투여시 활성탄은 장간순환에서 이 약의 재흡수를 감소시킨다는 점도 추가 명시하고 의약사의 처방조제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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