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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종업원 약 배달은 일종의 호객행위"

  • 홍대업
  • 2006-07-19 07:52:36
  • 복지부, 약사법에 저촉...복약지도 미이행도 위법

무자격자인 약국 종업원이 환자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에서 조제된 약을 배달하는 경우 약사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제기된 ‘무자격자의 약 배달 관련 민원’에 대해 복약지도 미이행과 호객행위 등 약사법에 저촉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민원인 L모씨는 지난 14일 약국에 고용된 무면허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로부터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한 약을 다시 병원에서 기다리는 환자에게 배달해 줬을 때, 약국 종업원이 무자격자 의약품판매로 고발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의 경우 일단 복약지도 미이행과 호객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약국외 장소 판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환자를 상대하지 않고서는 복약지도를 할 수 없는 만큼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약사법(제22조4항)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반 차수에 따라 경고와 업무정지 3일, 7일,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호객행위 역시 약사법 시행규칙(제57조1항)에 저촉, 위반 차수에 따라 업무정지 3일, 7일, 15일, 6개월의 무거운 처분을 받는다.

약국 외 장소 판매의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이번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약을 배달하는 약국 종업원이 무자격자 의약품판매(약사법 제35조1항) 혐의로 고발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고 밝혔다.

자연 무자격자 판매시 처벌조항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도 받게 되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복약지도를 하지 않고, 일종의 호객행위를 한 약사의 경우는 약사법에 저촉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러나, 단순히 약을 배달하는 약국 종업원에게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01년 4월 약국 종업원이 약을 배달하는 경우 약사법(제41조)에 의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민원회신한 바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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