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약국·종병·피부과 등 94곳 탈세조사
- 정웅종
- 2006-08-16 14:48: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03~05년도분 정밀검증...금융추적·거래상대방 조사 병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6일부터 고액 탈세혐의가 있는 의사, 약사 등 고소득전문직 362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그간의 개별신고지도 결과를 종합분석, 신고수준이 개선되지 않은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 업종에는 대형약국을 비롯해 종합병원, 안과, 피부과의원 등 의료기관 운영자 94명이 포함됐다.
또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과세사업자, 탈세혐의가 크게 나탄 도소매업, 전자상거래 등 기타업종 등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들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사전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 2003년부터 2005년도 거래분을 정밀검증키로 했다.
또 필요시 현장에서 과세증거를 확보하고 금융 추적조사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료상 무자료 거래행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혀 고강도 세무조사가 될 것을 예고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세금탈루혐의가 큰 기업형 자영업자 31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1,065억원을 추징했다.
조사결과 지난 2년간 5,516억원의 소득 중 2,331억원의 소득을 신고해 3,185억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순물에 기세 꺾였나...클래리트로 항생제 처방시장 '뚝'
- 2급여재평가 1400억 시장 기로...선별급여 등 내년 결론
- 3매출·현금 다 잡은 중소 제약, IPO 대신 내실경영 가속
- 4제약사들, 나프타 파동에 일반약 가격 인상 카드 만지작?
- 5도수치료, 7월부터 '급여권' 편입…가격·횟수 정부 통제
- 6K-바이오, 국제암학회 집결…데이터 좋지만 주가는 희비
- 7'내인성 물질' 생동기준 예외 가능할까…약심 '원칙 고수'
- 8약가제도 첫 민관협의 임박...기등재 인하 디테일 관심사
- 9"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늘리자"...지차제 건의안 채택
- 10동물약 규정 싹 바꾼다…갱신제·GMP·위탁생산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