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호 약국 '간판 교체' 합의 권고
- 정웅종
- 2006-08-18 12:35: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고법 결정...동작구 P·N약국 간판다툼 마무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일 동작구 P약국이 N약국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항소심에서 이같이 합의 권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P약국은 N약국에게 간판교체 비용 100만원을 지급하고 N약국은 3개월 이내에 간판을 교체하라"고 결정했다.
P약국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약국에서 10미터 떨어진 자리에 N약국이 유사상호로 약국을 열자 올해 1월 N약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호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001년 5월경부터 N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다가 2005년 11월 신청인의 약국 인접지로 영업장소를 이전하면서 상호를 그대로 유지한 점에 비춰볼 때 오인시킬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P약국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고 결국 합의결정을 이끌어 냈다.
P약국 K약사는 "유사상호에 대한 제제 방법이 없어 결국 간판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약국이름 도용" 간판싸움 끝내 법정비화
2006-01-11 06: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만성질환 '구강붕해정' 상업화 완성 잇따라… 실적도 따라올까
- 2‘4번째 진입 견제’…깐깐한 약가우대의 위험한 담합 유혹
- 3경평없이 바로 급여 준다는데, 망설여지는 제도가 있다?
- 4카드 세액공제 연 500만원 축소…매약 매출 높은 약국 부담
- 5이연제약 트롬빈, 미국 진출 눈앞…고마진 사업 글로벌 확장
- 6창고형약국 표시광고 규제, 남인순 법안 법사위 통과로 새국면
- 7'소각' 대신 '임직원 보상'…제약바이오 자사주 활용 다변화
- 8의원-약국-유통까지…수면 위로 드러난 '메디컬 플랫폼' 논란
- 9약사회 "안전상비약 실태 확인부터"…복지부, 점검 검토
- 10해외서 실력 검증 나선 국산 수술로봇…글로벌 경쟁력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