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층약국 개설 난무...보건당국 '팔짱'
- 정웅종
- 2006-08-23 12: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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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남양주시, 개설허가 남발...복지부 "위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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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정웅종] 의원과 약국의 불법개설을 막아야 할 해당 보건소가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이 건물 3층에는 현재 타업종 없이 의원 2곳과 약국 1곳이 영업하고 있다.
약사법상 동일층에 의원과 약국만 있을 경우 위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속돼야 할 상황이지만 왠일인지 관할 보건소가 팔짱만 끼고 있다.
더구나 약국과 의원의 개설시점이 석연찮은 구석이 많아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빈 건물층에 약국 먼저 개설...연이어 의원 2곳 개원
2005년 11월 A약국이 먼저 개설했다. 약국 개설 일주일 후 같은 층에 가구점이 들어섰다. 이후 한달 동안 연달아 A약국 양 옆으로 B내과의원과 C이비인후과의원 2곳이 들어섰다.
메디칼층에 느닷없이 개설했던 이 가구점은 의원 2곳이 모두 입주한 직후 폐업신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타 업종 없이 의원과 약국만 개설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을 피하기 위한 위장점포 의혹을 사고 있는 대목이다.
통상 아무런 업종이 없는 층에 약국이 먼저 개설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가구점 폐업 후에도 의원과 약국은 버젓이 영업하고 있지만, 해당 남양주시보건소는 단속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타업종이 전혀 없는 층에 의원 2곳과 약국 1곳이 영업하고 있다.
약사법 제16조제5항, 제69조제1항, 의료법 제30조제8항에서는 이같이 타업종 없는 의원과 약국의 단독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단속대상이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또 다른 주상복합건물 4층(평내동). 약국과 의원이 개설을 앞두고 모든 내부 인테리어를 끝마친 상태다.
이 층 어디를 봐도 타 업종 없이 모두 공실로 남아 있어 개설허가를 내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건물 관계자는 "약국이 먼저 개설했고 의원이 뒤따라 들어왔다"면서 "다른 점포는 모두 비어있고 의원과 약국만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보건소 "뭐가 문제냐" 반문...복지부 "약국개설등록 취소해야"
이에 대해 남양주시보건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설허가가 이뤄졌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보건소 담당자는 "복지부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질의회신을 받았다"며 "앞으로 타 업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뭐가 문제냐"고 반문했다.
이 담당자는 "이미 관련 감사를 받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이같은 사안에 대해 "엄연히 위법이므로 단속해 개설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동일층에 의원과 약국만 있을 경우 약사법에 근거해 약국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사안에 대해 남양주시에 질의회신한 기억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1년 담합소지를 이유로 동일층에 개설된 의원과 약국에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지만 이후에도 위장점포 등 편법적인 개설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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