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 특허법원 항소..."노바스크 이중특허"
- 박찬하
- 2006-08-24 16:22: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물질-제법' 특허 동일 주장...CJ는 소송참여 포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안국약품은 특허심판원의 화이자 노바스크(암로디핀 베실레이트) 특허무효 청구 기각결정에 반발, 23일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이에앞서 특허심판원은 7월 25일 CJ(청구인)와 안국(참가인)이 제기한 노바스크 특허무효 청구에 대해 선출원인 제법특허와 후출원인 물질특허가 동일한 기술사상을 가지지 않은, 서로 다른 특허라는 점을 인정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안국은 이에 반발, 단독으로 특허법원에 항소했으나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관련 사업을 포기한 CJ는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안국측은 특허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선출원(제법)과 후출원(물질)이 동일한 기술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중특허라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특허가 2003년 3월 이미 만료된 '말레이트' 등 기타 염을 포함한 원천특허에 비해 진보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특허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국은 이번 특허무효 청구와는 별개로 화이자와 최근 발매한 이성질체 의약품 '레보텐션정'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
노바스크 '베실산' 특허무효 청구소송 기각
2006-08-16 06:5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진제약, MASH 4건 중단…GLP-1 중심 R&D 재정렬
- 2CSL, 한국 법인에 황세은 신임 대표 선임
- 3"신속등재 후 RWE 평가 우려...퇴출·인하 방안 세워야"
- 4삼익제약, 숙명여대와 MRC 2단계 연구 참여…개발 협력
- 5서울시약, 약물 운전 복약지도 고지 의무화 시규 개정에 반발
- 6서울시약, 한독과 연속혈당측정기 기반 약사 상담 연구 협력
- 7이수앱지스, 고셔병 치료제 ‘애브서틴’ 이집트 공급 계약
- 8충남도약, 공단과 다제약물사업-불법개설약국 대응 협의
- 9심평원, 20일까지 '보건의료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
- 10양천구약, 초도이사회 겸한 선구자 모심의 날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