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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 특허법원 항소..."노바스크 이중특허"

  • 박찬하
  • 2006-08-24 16:22:02
  • '물질-제법' 특허 동일 주장...CJ는 소송참여 포기

안국약품은 특허심판원의 화이자 노바스크(암로디핀 베실레이트) 특허무효 청구 기각결정에 반발, 23일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이에앞서 특허심판원은 7월 25일 CJ(청구인)와 안국(참가인)이 제기한 노바스크 특허무효 청구에 대해 선출원인 제법특허와 후출원인 물질특허가 동일한 기술사상을 가지지 않은, 서로 다른 특허라는 점을 인정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안국은 이에 반발, 단독으로 특허법원에 항소했으나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관련 사업을 포기한 CJ는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안국측은 특허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선출원(제법)과 후출원(물질)이 동일한 기술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중특허라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특허가 2003년 3월 이미 만료된 '말레이트' 등 기타 염을 포함한 원천특허에 비해 진보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특허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국은 이번 특허무효 청구와는 별개로 화이자와 최근 발매한 이성질체 의약품 '레보텐션정'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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