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도매면대-유통일원화 연계전략 후퇴
- 최은택
- 2006-08-31 12:35: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도매협회와 비공식 접촉...실태파악·자정 쪽에 무게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대한약사회가 도매업체 직영약국 척결과 유통일원화를 연계시키겠다는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 도매협회의 실태조사 협조와 자정을 촉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약사회 차원의 강도 높은 조사와 척결노력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이 남아 있다.
31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약사회와 도매협회 실무진들은 최근 비공식 모임을 갖고, 도매 직영약국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약사회는 이에 앞서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영약국 문제를 유통일원화와 연계시키겠다고 발표, 도매협회를 압박 했었다.
그러나 이날 모임에서는 유통일원화 연계문제는 향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한 걸음 물러났으며, 대신 도매협회 차원에서의 실태파악과 자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단체는 특히 유통질서를 해치고 위법한 사안을 바로잡자는 사업을 두고 양측이 대립각을 세울 이유가 없다는 데 공감했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사안은 의약품 유통구조의 제자리 찾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양측이 충분히 입장을 공감하고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향후 견해차가 심하게 발생한다면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혀, 사업진행과정에서 마찰이 불거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약사회가 직영약국 조사를 별도로 진행, 대상 약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약사출신인 도매업체 대표나 임원이 개설한 약국, 도매업체 관리약사 명의로 개설된 약국 등을 과연 위장 직영약국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법상 도매업체가 약국을 개설할 수는 없지만, 약사의 겸업금지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약사출신 도매업체 대표나 관리약사 등은 약국을 개설했어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약사회 "도매, 직영 면대약국 손떼라"
2006-08-25 12:45
-
"약사회, 너 마저" 유통일원화 사면초가 위기
2006-08-26 06:5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처방은 정산 불가"…제약사들 CSO 수수료 빗장
- 2'아젤리아' 돌풍에 제네릭 봇물…약국은 판매가 책정 고심
- 3처방과 다른약 조제했는데 '무죄'…오조제 어디까지 처벌받나
- 4다국적사 전유물이었던 '공격적 특허 방어', 국내사로 확산
- 5알보젠, '유로박솜' 인수 마무리…비뇨기 포트폴리오 강화
- 6약사회 비대위, 상비약 확대 대응 강화…플랫폼 제보 채널도
- 7이연제약, 무이자 210억 조달…충주공장 사업 확대 탄력
- 8상폐 벼랑 끝 바이오 '숨통'…시총 미달 퇴출 불씨 여전
- 9삼오제약 복스조고, 처방병원 4곳→15곳…매출 300억 기대
- 10세포치료제 매출 99% 쏠린 지씨셀…19년 만에 후속제품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