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공급자 위주 의료법개정 안된다"
- 최은택
- 2006-09-05 16: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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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연대회의 성명...환자권리보호 강제조항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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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방향이 지나치게 규제완화와 공급자 위주로 맞춰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의료연대회의는 5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 개정은 의료서비스 공급자 이외에도 보건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단체는 “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료수요에 부응하고 의료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에 불과하다”면서, 법령개정 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법상 문제가 있는 조항을 원칙에 맞게 조정하기보다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을 합법화하려는 경향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선택 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을 꼽았다.
단체는 이와 함께 의료법 개정을 위한 실무반에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직능단체는 모두 참여하도록 배려한 반면, 의료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의료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병원노조, 인권단체 등의 참여는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위원구성에 있어서도 복지부가 멋대로 위원을 구성해 놓고 시민사회단체는 구색맞추기식으로 끼어 넣어, 복지부와 시민사회단체 간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따라서 “의료법은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재확립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는 내용이 의료법에 포함돼야 하며, 환자권리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과 강제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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