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유발 약물복용자 혈액 3900봉지 출고"
- 데일리팜
- 2006-09-06 18: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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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희 의원, 헌혈금지 '아시트레닌' 처방환자 혈액 나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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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이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 환자의 혈액이 수혈용으로 대량 출고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한적십자사는 최근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의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의해 헌혈이 금지된 건선치료제 '아시트레닌'을 처방받은 환자의 헌혈기록을 조회한 결과, 1,280명이 2,680회 헌혈해 3,900 봉지의 혈액이 출고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시트레닌은 건선 치료치료제로서 임신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의 기형을 유발하는 약물로 투약후 헌혈을 영구배제하고 있는 약물이다.
아시트레닌은 임신초기 약물복용자에서 태아 기형이 발생한적은 있으나 헌혈 혈액을 통한 기형 발생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바가 없다.
이에따라 대한 적십자사는 지난달 17일 건선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헌혈혈액 재고를 출고 금지시키고,분획용 혈장은 제조공정 투입을 중지시켰다.
또한 헌혈 금지 약물에 대한 문진을 강화하도록 일선 혈액원에 지시했으며, 현재 건선치료제를 처방받은 헌혈자에 대한 문진과정 중 오류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체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헌혈자 문진과정을 강화하기 위해 약물 등에 대한 채혈 금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효율적.과학적으로 채혈금지자를 선별할 수 있는 문진 내용과 지침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헌혈기록카드에는 영구배제 약물명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약물 복용력과 질병력으로 선별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노컷뉴스 CBS사회부 김영태 기자 great@cbs.co.kr/데일리팜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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