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장 후보등록시간 선거관리규정 개정
- 정웅종
- 2006-09-08 15: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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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절기 근무시간 변경 따라 '오후 6시까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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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장 및 지역약사회장 선거관리규정 일부가 개정됐다.
대한약사회는 7일 이사회를 열고 '대약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후보자 등록시간을 현행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에서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개정했다.
이는 정부의 주5일제 근무시행으로 동절기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6시로 조정됨에 따라 개정된 것이다.
또 현행 [선거인은 회송봉투를 선거개표일 오후5시 이전에 선관위가 지정한 우체국의 사서함에 도착되도록 한다]에서 오후 5시를 오후 6시로 개정했다.
아울러 현행 [개표는 선거개표일 오후 5시까지 선관위가 지정한 우체국의 사서함에 회송된 투표지를 대상으로 한다]에서 오후5시를 오후 6시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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