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겉포장에 문자·도형 표시 의무화
- 홍대업
- 2006-09-11 11:22: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건식법 개정안 통과...유사건식 구별이 목적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겉포장에 유사건강식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가 의무화된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개정안(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을 통과시켰다.
정 의원은 “건식과 유사건식간 식별을 위해 현재도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한글표시를 하도록 돼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유사건식의 범람으로 올바른 선택이 쉽지 않다”면서 “광공업제품에 대한 KS 표시와 같이 건식임을 인증하는 도안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건식과 유사건식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된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장관 "CSO 위탁계약서 98만건·수수료율 전수조사"
- 2한미 '에페글레나타이드' 신약 허가…한국인 비만약 뜬다
- 3정은경 "인체조직법 공백…ECM 스킨부스터 의료기기 검토"
- 4[국감] "약값 60%가 판촉비"…CSO 수수료율 평균 43%
- 5상비약 심의위 9년째 미가동…"위법 대책 마련해 연내 확대"
- 6"약사 미래, 대의원 결정에 달렸다"…11일 임총 참석 호소
- 7[국감] 의료개혁에 건보재정 위기...복지부 "역할 분담 원칙 공감"
- 8약사회 "상비약 확대 전 편의점 판매자 책임부터 강화해야"
- 9약사회, 제4차 AI 교육…"약사 전문성 넓히는 도구로"
- 10이만희, 복지부 '쑥덕쑥덕 행정' 직격…"약배송 국회 패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