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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슈다페드·세토펜 사재기 약국 조사 이렇게 진행한다

  • 강신국
  • 2023-09-12 19:27:32
  • 12월 경 조사대상 통보...내년 3월 현장조사·고발 등 진행
  • 복지부 약무정책과, 의약단체에 안내
  • 1~9월까지 슈다페드 1만정·세토펜 11개 구입한 곳 중 청구량 25% 미만 대상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한 슈다페드와 세토펜 사재기 조사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12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최근 가수요에 따른 유통 불균형으로 수급 불안정이 악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한 조사계획을 공지했다.

◆슈다페드정(삼일제약) = 2023년 1월1일부터 2023년 9월30일까지 1만정 이상 구입한 약국, 의료기관 중 청구량/구입량이 25% 이하인 기관이 대상이다. 9월30일까지 심사결정 청구량 기준이다.

◆세토펜현탁액500ml(삼아제약) = 2023년 1월1일부터 2023년 9월30일까지 11개 이상 구입한 약국·의료기관 중 청구량/구입량이 25% 이하인 기관이 조사대상이다. 슈다페드정과 마찬가지로 9월30일까지 심사결정 청구량 기준이다.

◆조사 및 관련 조치 절차 = 청구량 확인 시점을 감안해 조사 대상을 오는 12월경 통보하고 조사 대상의 청구량/구입량(10월 말, 11월 말, 12월 말 기준) 모니터링을 2024년 1~2월 진행한다.

조사대상 선정 기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현장조사 및 필요 시 처분·고발 요청은 3월 중 진행할 방침이다.

개별 의약품의 구체적인 수급 상황, 개별 기관의 특별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조치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복지부는 "수급불안정이 예상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재기 등 과도한 재고를 확보하고 향후 수급 불안정 해소 후 반품을 통해 재고를 관리하는 방식의 운영을 삼가달라"며 "경우에 따라 위법으로 제재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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