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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실거래가 인하 부당" 최종 판결

  • 홍대업·정현용
  • 2006-09-26 06:59:26
  • 복지부 약가인하 고시 무효...파마시아 8, 한미 12품목

대법원이 파마시아코리아 및 한미약품의 20품목에 대한 실거래가 조사로 인한 약가인하 고시와 관련 무효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2002년 6월 파마시아코리아의 8품목과 한미약품의 12품목에 대해 취해진 복지부의 약가인하 고시와 관련 부당하다고 22일 최종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법원은 1심과 2심에서도 이들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으며, 복지부의 항고심에서도 원심을 인용, 최종 선고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6월27일과 29일 약가인하 고시가 취해졌던 파마시아코리아의 ▲자낙스정0.25mg ▲솔루메디롤주125mg ▲프로베라정5mg ▲싸이토텍정200mg ▲프로베라정2.5mg ▲프로베라정10mg 등 8품목은 고시가 취소됐다.

또 한미약품의 ▲한미세포탁심나트륨주2g ▲한미세포탁심주사500ml ▲폰티암정주500mg ▲폰티암정주1g ▲클래리정 ▲트리악손주사500mg ▲한미세포탁심나트륨주사1g ▲트리악손주사1g ▲세포박탐주1g ▲암브로콜정 등 12품목도 역시 약가인하 고시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파마시아코리아의 경우 복지부가 지난 2001년과 2002년에 걸쳐 실거래가 특별조사 및 약가현지조사, 실거래가 실태조사 과정에서 1개 요양기관과 도매상 등에 상한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한 사실이 드러나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다.

한미약품 역시 2001년 도매업소에 해당 약제를 기존 상한금액에서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한 사실이 확인돼 약가인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들 제약사에 대한 실거래가 조사가 제약사 및 도매상과 요양기관이 서로 거래되는 실제 가격이 아니고 제약사와 도매상의 거래가를 추정해 요양기관의 실거래가를 산출하는 등 대표성이 없다고 판단, 위법이라고 판시했으며, 대법원에서도 이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25일 이번 판결과 관련 “법원이 실거래가 조사제도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개별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와 관련된 조사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약가정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약가실거래가 방식과 지금과는 차이가 있고, 현재는 가중평균가를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 관계자도 “이미 4년전 얘기로 아주 오래된 사건”이라며 “(업계에)별다른 영향은 없겠지만, 과거 복지부가 약값을 깎는데 주력하다보니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다국적제약사의 약가소송에서 복지부가 잇따라 패소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의 소송도 진행하고 있어, 한미FTA와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도입과 맞물려 자칫 불똥이 다른 곳으로 튈 수도 있다며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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