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면허정지 등 처분남발 패소율 높아
- 최은택
- 2006-09-29 06:06: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행정소송 10건 중 4건 이상 면허관련 소송...2년8월간 120건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부 관련 행정소송 10건 중 4건이 의사 등의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복지부 패소건수의 64%가 의사·한의사 면허정지·취소와 관련한 소송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면허관련 처분이 과도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28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복지부 및 소속기관 소송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된 행정소송은 총 286건으로, 면허와 관련한 소송이 120건 42%로 가장 많았다.
또 업무정치 처분취소 소송도 73건이나 됐으며, 과징금 부과취소 30건, 보험약가인하 취소 15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면허자격정지·취소 처분취소 소송은 의사가 10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한의사 5건, 약사 3건, 치과의사 2건, 간호사 1건 등으로 나타났다.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은 근화제약 등이 제기한 7건의 소송이 원고 자진취하로 종결됐고, 4건은 3심이 진행 중이다. 또 대웅제약 등 6개 제약사와 아스트라제네카가 제기한 소송 2건에 대해 1심이 진행되고 있다.
소송결과 및 진행상황에서는 패소 68건, 승소 50건으로 복지부의 승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57건은 원고가 자진 취하했고, 계류 중인 소송은 1심 68건, 2심 23건, 3심 11건 등으로 집계됐다.
패소사건은 64%가 의사·한의사 면허정지 처분취소 소송으로 복지부의 면허자격 처분이 일정부분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5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6[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7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8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9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10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