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29곳, 환자에 18억 부당징수 적발
- 홍대업
- 2006-09-29 10: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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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7월 현지조사 결과...급여조정 우려 환자부담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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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당하게 부담시킨 대형종합병원 등 29곳이 적발됐다.
복지부가 지난 7월 한달동안 30개 의료기관을 현지조사한 결과 29개 기관이 적발됐으며, 부당징수액은 17억7,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29일 ‘대형병원 등 환자 본인부담 부당징수’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종합병원의 경우 올해 3월29일부터 4월3일까지 ‘자궁관 임신’ 상병으로 6일간 입원한 K모씨(여·36)에 대해 자궁외임신수술 시 마취료에 포함돼 별도 산정이 불가한 호기말이산화탄소 분압감시를 시행하고 임의로 환자에게 1만1,947원을 징수했다.
이 병원은 지난 2005년 11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6개월 간 총 7,193건 약 1억262만6천원을 부당하게 징수하다 적발됐다.
B병원은 올해 2월20일부터 3월14일까지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이 있는 신증후군’ 등의 상병으로 23일간 입원한 K모씨(여·34)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가능한 알부민, 총칼슘, 요소질소 등의 검사에 대해 청구하지 않고, 환자에게 1만5,560원을 과다하게 징수하다 적발됐다.
이 병원은 지난 2005년 11월1일부터 2006년 4월30일까지 6개월 간 총 4,902건에 약 9,952만4,000원을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앙징수금액을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급) 2곳이 2억5,078만원을, 종합병원 8곳이 6억5,608만원을, 병원 15곳이 6억8,006만원을, 치과병원 2곳이 4,900만원, 한방병원 2곳이 1억3,687만원을 각각 환자에게 부당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사유는 ▲수가에 포함된 재료대 별도징수(34.9%) ▲심사인정기준 외 별도 징수 26.5% ▲수가에 포함된 행위료 별도 징수 13.2% ▲100분의 100 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만 임의 비급여 징수 9.2% 등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은 항생제, 골격근이완제 및 치료재료대의 대부분은 인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청구해야 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청구시 조정되는 것을 우려하거나 원가에 못 미치는 급여비용으로 인해 청구하지 않고 환자인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일선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됐지만, 보험청구시 급여기준에 의해 심사조정을 우려하거나 병원 경영을 이유로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심사기준을 초과해 사용하는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원가보전 차원에서 환자인 국민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따른 국민 불만 해소와 의료기관의 올바른 요양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 징수유도를 위해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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