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사회 "공정위 과징금 부과 부당하다"
- 정시욱
- 2006-10-01 16: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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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후 '진단서 발급수수료 인상' 불복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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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회에 부과한 3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통해 진단서 발급 수수료 인상과 관련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의사회 측은 이에 소송대리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출신의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하고 추석 연휴가 끝나는대로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의사회 관계자는 "소송은 서울시의사회와 전 회원들의 명예가 달려있는 문제로 최종 결과가 역사로 남을 사건이므로 법이 허용하는 마지막 방법인 소송을 통해 반드시 명예 회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6일 공정위 과징금 관련 소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소송제기 여부에 대한 사전 토의를 벌여 다시 한번 소송에 모든 힘을 기울인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소송 제기쪽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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