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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실시 4년 지나도 행정처분 '미적'

  • 홍대업
  • 2006-10-04 06:49:25
  • 심평원 검토 장기간 소요, 30건 미완료...기간단축 대책 촉구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심평원의 행정처분 검토기간이 너무 길어 결국 4년이 지난 현지조사 결과조차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지난 6월7일부터 같은달 21일까지 실시한 심평원에 대한 감사에서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다며, 심평원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4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심평원은 현지조사의 제반업무를 지원토록 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의 행정처분 등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막상 그 결과는 미흡하다는 것.

지난 2003년과 2004년 현지조사 결과 부당내역 등이 확인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내역에 의하면 2003년 6곳, 2004년 24곳 등 총 30곳에 대한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

이는 요양급여 여부가 제도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관련 7곳을 제외한 23곳은 복지부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이견을 제출했으며, 복지부는 이에 대해 심평원에 검토를 의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 심평원의 검토기간을 살펴보면, 복지부의 의견제출 검토 지시일로부터 보고일까지 최장 12개월이 소요됐으며, 평균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감사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감사보고서는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까지의 평균 소요기간도 2004년 138일에서 2005년 150일, 2006년 235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심평원이 행정처분 대상기관의 법적 안전성은 물론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심평원에 운영되고 있는 '의견검토 실무반'의 내실화와 함께 한시적 의견검토 전담인력의 증원 등 적정인력 배치방안 등을 통해 이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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