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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조제내역' 병행발급 강제화 추진

  • 홍대업
  • 2006-10-08 01:54:33
  • 장복심 의원, 노인 중복처방 위험수위...법 강제조항 신설 시사

연간 60세 이상 노인환자 64만7,000여명이 의약품을 중복처방 받고 있으며, 이같은 과다투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방전 2매 발행 및 조제내역서 발급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최근 심평원이 제출한 ‘중복처방 의약품 실태조사(2004년)’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의약품을 중복 처방받은 60세 이상 노인이 연간 64만7,67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2004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했던 60세 이상 노인 416만7,000명의 16%로 적지 않은 중복처방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70세~79세가 1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80세 이상이 14.4%, 60세~69세가 14.6%의 비율을 보였다.

이의 원인은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도 처방과 투약체계가 제대로 확립돼 있지 않아 서로 다른 진료과에서 발급한 처방전에서 다수의 중복 처방된 의약품이 발생하기도 하고,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간 처방과 투약에 관한 정보 교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또, 단골약국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아 동일 환자에 대한 투약이 여러 약국을 통해 이뤄질 경우에도 중복투약을 피할 수 없다고 장 의원은 꼬집었다.

특히 분업 이후 의·약사의 복약지도 과정을 통해 투약관리가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동일 환자의 복용약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방전 2매 발행이나 조제내역서 발급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장 의원의 생각이다.

그러나, 일부 종합병원 급을 제외한 의료기관은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고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급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중복처방은 과다한 약제비 지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복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 치료비의 지출까지 유발한다”고 지적하면서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에 대한 강제조항 신설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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