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과징금은 '미납' 진료비만 '꿀꺽'
- 홍대업
- 2006-10-08 0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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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 151곳, 75억원 체납...급여비는 540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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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A병원. 2005년 5월7일 2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후 43억2,900만원의 진료비를 청구해 받아갔지만 현재(올 6월)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사례2]대구 북구에 위치한 B병원 역시 같은 해 10월7일 1,053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후 현재까지 41억300만원의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해 갔지만 아직까지 과징금은 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부당청구 의료기관들이 과징금은 체납하면서 진료비만 꼬박꼬박 챙겨가는 것으로 나타나 모럴해저드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8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현재 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병·의원이 총 151곳에 달하고, 이들이 미납한 과징금 액수만 해도 75억1,29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151곳 가운데 미납기간이 무려 5년이 넘는 의료기관은 2곳(2,267만원 미납)이며, 미납기간이 4년 이상인 의료기관도 2곳(3,243만원 미납)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기간이 3년 이상인 의료기관은 8곳(3억7,314만원), 2년 이상 5곳(6,352만원), 1년 이상 14곳(14억8,026만원), 1년 이하 120곳(55억4,086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미납액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1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16곳, 5,000만원~1억원은 23곳, 1,000~5,000만원은 79곳, 1,000만원 이하는 33곳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들 미납 의료기관은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내지 않으면서도 공단에 청구해 받아간 진료비(급여액)은 현재까지 총 5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들 151곳 가운데 폐업 중인 14곳을 제외한 나머지 137곳은 여전히 진료행위를 유지하고 있고, 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받아가고 있는데도 과징금은 납부하고 있지 않는 것.
또, 의료기관 108곳은 자신에게 부과된 과징금 액수보다 환자의 진료비로 공단에 청구해 받아간 보험급여비가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이같은 도덕적 해이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에서 과징금을 삭감해 징수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또 고의적 미납 의료기관이 ‘분할납부제도’(최장 24개월)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납부기간을 최소화하는 등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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