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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업무정지 회피 '원천봉쇄'

  • 홍대업
  • 2006-10-09 12:47:58
  • 국회, 처분승계법안 추진...복지부 "폐업 가장 처분회피 많아"

업무정지 처분 직전 타인의 명의로 동일 장소에서 개·폐업을 하는 면대 약국 및 면대 의료기관을 원천봉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9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운 요양기관’을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법안은 지난 4월13일 복지부가 입안예고 했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조항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장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당초 복지부 법안과는 달리 동일 장소에서 새로 요양기관을 개설하는 자에게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을 승계토록 하는 것.

다만 이 과정에서 승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을 공표하는 제도나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신설할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폐업자가 요양기관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벌칙조항도 신설할 방침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당초 추진했던 개정안에 포함돼 있던 ‘폐업 후 타지역 개설’에 대해서는 법률적 효력이 미치지 못해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역시 법제처의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체납자의 재산현황 등 각종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조항 신설도 다시 추진된다.

현재도 폐업을 한 과징금 미납기관에 대해 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재산압류 등을 통해 강제징수할 수 있지만, 재산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과세자료 등을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장 의원측은 “현재 건보법 개정안에 대한 성안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정감사에서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입장을 최종 확인한 뒤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일부 요양기관의 경우 이를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는 편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고 비용을 청구, 지급받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13일 국무회의에서 의·약사의 면허대여 재개업 등 편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와 과징금을 체납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조항이 삭제된 건보법 개정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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