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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쇼핑 차단 위해 주치의제 추진

  • 홍대업
  • 2006-10-10 11:20:50
  • 유시민 장관, 의료급여제도 혁신 강조...지정병원제 등 검토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9일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쇼핑 등 관리부실에는 병원과 약국의 책임도 있다”면서 의료쇼핑 차단을 위해 주치의 및 지정병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급여제도 혁신 국민보고서를 통해 ‘엄정하지 못한 공급자 관리’ 등 복지부의 4가지 정책오류에 대해 시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유 장관은 최근 전남 여수지역 의료기관과 약국가에서 처방과 조제를 받은 정신지체 3급인 H씨(쌍둥이) 등의 사례를 인용, “불행하게도 병의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에도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장관이 인용한 사례에 따르면 H씨 등 3명은 여러 병원에서 ‘세트처방전’을 발급받았으나, 실제로 진료한 경우는 H씨뿐이었고 다른 2명의 의료급여증과 주민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H씨의 경우 지난 2005년 11월7일 하루 동안에만 무려 27곳의 의료기관을 방문, 나머지 2명의 세트처방전 51장을 받아, 부부 등 특수관계에 있는 3곳의 약국에서 모두 조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세트처방전을 낸 의료기관은 의료급여법과 의료법, 일반 형법에도 위반되는 불법행위를 했고, 약국들은 처방전을 금품으로 교환해주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들 병원과 약국들은 현지조사 당시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하는가 하면 전산자료를 폐기, 조작하거나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조제자료를 은닉한 의혹이 있어 모두 검찰에 고발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장관은 “이처럼 의료공급자들이 건전한 진료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지 못했고, 일부 의료기관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위장폐업이나 명의변경으로 쉽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 복지부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연간 4조원이나 되는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도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수준 상태를 측정하려는 시도가 없었고, 수급자들 가운데 누가 왜 얼마나 자주 의료기관을 방문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는 점도 시인했다.

또, 수급자를 늘리고 보장범위를 넓히는 데만 힘을 쏟았지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고도 고백했다.

따라서 유 장관은 의료서비스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거나 만성질환 및 난치성질환 등을 가진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치의를 지정하거나 국공립 또는 특정 민간병원을 지정해 진료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상의료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수급권자에게 약간의 본인부담금을 내게 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유 장관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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