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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조제약, 중복처방 예외대상 아니다"

  • 최은택
  • 2006-10-10 12:35:24
  • 심평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귀책사유...전액 본인 부담해야

의료급여 환자가 조제 받은 의약품을 분실해 처방·조제를 다시 받은 경우, 귀책사유가 수급자에게 있으므로 중복처방으로 인한 심사조정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H모씨가 질의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에 대한 심사강화’ 관련 민원회신에서 “진료 후 수령한 약제를 분실한 것은 의료급여 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적정진료 유도와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성분 약제에 대한 중복일수가 3일을 경과한 경우 지난달부터 심사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는 여행 또는 출장, 예약진료 및 환자의 상태악화 등이 해당되며, 이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명세서 '특정내역입력'란에 사유를 기재해 청구하면 고려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그러나 “조제 받은 의약품을 분실한 것은 수급권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진찰료를 포함한 조제, 투약료 일체를 전액 본인부담토록 해야 하고, 발생된 비용은 의료급여 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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