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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산 너머 산'

  • 최은택
  • 2006-10-10 06:49:18
  • 서울대병원, 행정소송 철회...사립대병원 민사소송 검토

서울대병원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자진 취하하고 민사소송 전환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집단소송을 결의한 41개 사립대병원의 민사소송 사전 준비절차가 이달 말께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져,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원외처방 (과잉)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건보공단을 상대로 지난 7월 제기한 ‘요양급여비징수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지난달 27일 자진 취하했다.

이는 건보공단이 과잉약제비를 환수하면서 건강보험법 52조(부당이득의 징수)가 아닌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규정을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상의 법적근거가 미비해 잇따라 소송에서 패소하자, 민법상의 '불법행위' 규정을 이용해 원외처방 과잉약제비를 지급할 진료비와 상계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사실상 환수당한 진료비를 되돌려 받아야 하는 것.

이 때문에 서울대병원 측도 행정소송을 취하한 직후,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할 것인가를 두고 법률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사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 박창일 세브란스병원장)는 지난달 초 워크숍을 갖고,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조치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각 병원별로 분업이후 환수당한 진료비 집계를 마치고 내달 초 법률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수 백 건에 달하는 환수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에 붙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또 복지부가 의료계가 자정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입법을 재추진할 뜻을 보이고 있는 데다, 국회 일각에서도 의원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송 자체가 무위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구체적인 법적공방이 이어지겠지만, 개별 사안을 일일이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건강보험법에 근거가 미비해 민법규정을 원용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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