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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복지부 약가인하 처분, 재량권 남용"

  • 정현용
  • 2006-10-10 12:04:06
  • 한미,동국 등 2개사 승소...약가인하 규정 및 타당성 위배

보건복지부가 실거래가 조사를 기반으로 내린 약가인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안대희 대법관)는 복지부가 지난해 한미약품, 동국제약 등 2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과 함께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들어 "복지부가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실구입가 자료와 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요양기관 및 도매상에 대한 관리를 통해 확인된 실구입가를 토대로 약제 상한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약사가 특정 도매업소에 평균 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저가로 공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상한금액 조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은 "하지만 복지부는 4~9개의 도매업소들에 대한 공급가액 할인율만을 토대로 최고 할인율에서 나머지 업소의 평균할인율을 공제하는 조정공식에 의해 추정된 가액을 전제로 인하율을 산정했다"며 "이는 관련 법령의 취지 및 제 규정에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저하게 그 타당성을 잃었고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복지부가 두 제약사가 소송 원고로 부적격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소지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약제를 공급하는 제약사인 원고들로서는 그 약제의 상한금액이 인하될 경우 요양기관에 대한 공급가격을 상한금액보다 초과해 유지하게 되면 요양기관이 그 약제를 구매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제약사는 상한금액의 인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이익을 침해당하게 된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복지부의 고시로 인해 원고들은 자신이 제조·공급하는 약제의 상한금액이 인하됨에 따라 근거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약품과 동국제약은 지난 2001년 도매업소에 해당 약제를 기존 상한금액에서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했다는 이유로 각각 미세포탁심나트륨주2g 등 10품목, 케토라신주사 등 2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조치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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