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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두령 등 불법 한약재 취급약국 9곳 적발

  • 정시욱
  • 2006-10-11 09:45:00
  • 식약청, 유통금지품목 진열 확인...도매, 약업사등 46곳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일대 약국, 약업사 등이 시중 유통 금지된 마두령 등 불법 한약재를 저장 진열한 것으로 드러나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시도 합동으로 실시한 부정불량, 독성한약재 유통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유통금지 한약재를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진열한 동대문구 A약국 등 4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적발업소 중 서울 경동시장 내 9개 약국에서는 유통이 금지된 마두령, 전초근 등을 저장 진열하다 행정처분 됐고, B약국은 자가 규격품인 정향 등 6품목에 포장일자를 미기재해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진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동대문구 소재 C약국은 규격품 대상 한약재 녹용 등 2품목을 비규격품 상태로 저장진열한 혐의가 확인됐고, 같은 지역 4개 약국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녹용, 녹각, 목적, 조각인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해 적발됐다.

이들 약국과 함께 전국적으로 한약업사 10곳, 한약도매 15곳, 제약사(제조) 5곳, 일반업소 6곳 등도 한약재를 불법 유통하거나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관할 시도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며, 의약품으로 사용되지 않는 순록이 녹용으로 유통되거나 녹용과 섞여서 유통되는 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8개 녹용규격품을 수거해 검정중이다.

한편 식약청의 이번 합동단속은 서울 경동시장, 대구, 광주 및 경북 영천 약령시장에 소재하는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 약초상 등 일반 업소 총 39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점검사항은 유통금지 및 독성한약재 취급, 규격화대상 한약재를 비규격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및 표시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한약규격품을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 등이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부정불량 한약재 수입, 제조, 유통을 근절하고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관련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한약재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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