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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200만건 돌파, 관악보건소 최다

  • 홍대업
  • 2006-10-12 07:21:33
  • 복지부, 올해 상반기 국공립병원 등 첫 실태조사 결과

[복지부, 성분명처방실태 조사결과 분석]

의료계에서 더 이상 상품명처방을 고집할 수 없게 됐다.

일선 국공립의료기관과 보건소 의사들은 이미 수년전부터 성분명처방을 해왔고, 올해 상반기에만 200만건이 넘어섰기 때문.

이같은 사실은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복지부에 의뢰한 ‘국공립 의료기관 및 보건소의 성분명처방 실태조사’에서 처음 밝혀졌다.

국공립병원·보건소 21곳, 총 202만건 성분명처방

복지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공립의료기관 79곳 중 5곳, 보건소 249곳 중 16곳에서 올 상반기에만 총 202만4,658건의 성분명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국공립의료기관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성분명처방을 하는 곳은 대구에 소재한 경북대병원으로 올 상반기에만 무려 72만198건이 이뤄졌고, 그 다음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도 19만5,573건이 처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국립암센터도 12만1,908건을 처방했고, 서울 강북구의 국립재활원은 1,562건, 강원도 춘천시의 국립춘천병원에서도 2,377건의 성분명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소 가운데 가장 많이 성분명처방을 하는 곳은 서울 관악구 보건소로 올 상반기에만 무려 66만3,807건을 처방했으며, 안산시 단원구 보건소 역시 8만2,786건이나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종로구보건소의 경우 3만4,238건을 처방했으며, 처방건수 2,000건을 분석한 결과 23.5%를 성분명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에서는 총 8곳의 보건소가 성분명처방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3곳, 부산과 대구는 각각 2곳, 제주도 1곳 등이었다.

각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성분명처방건수가 대체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성분명처방 매해 증가 추세...공단 일산병원 5년새 6만건 늘어

경북대병원의 경우 지난 2001년 136만1,033건이던 것이 매해 증가해 2005년에는 141만2,472건으로 5만건 이상이 늘어났고, 공단 일산병원 역시 같은 기간 동안 31만6,479건에서 38만213건으로 6만3,734건이나 급증했다.

관악구 보건소도 2001년에는 82만7,125건이던 것이 2003년 100만건을 넘어서 2005년에는 125만399건이나 성분명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내용 가운데 성분명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약제를 살펴보면 안양 동안구보건소는 아테놀50mg으로 올 상반기 426건을 처방했다.

안산 상록수 보건소는 ▲칼슘수용체억제제 1만9,846건 ▲베타블로커 1만5,369건 ▲ACE억제제 1만3,283건 ▲설폰유레아제 1만848건 ▲메트포민제제 2만559건 ▲메트포민제제 2만559건 ▲알파글루코시다제 1,965건 ▲피로시캄제제 490건 등으로 처방한 것으로 확인했다.

일부 국공립병원과 보건소에서 이같이 성분명처방을 하는 이유는 방문환자가 대개 저소득층이거나 노인인구가 많아 오리지널 고가약보다는 동일 효과의 저가약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의료진 역시 성분명처방을 함으로써 방문환자들의 입장을 반영, 저가약 대체조제가 가능토록 하고, 이를 통해 건보재정 절감 등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상품명처방 명분 ‘치명타’...장복심 의원, 성분명처방제 도입 거듭 촉구

이같은 조사결과는 의료계에서 고수하고 있는 상품명처방의 명분에 큰 타격을 줄 뿐 아니라 향후 성분명처방제 도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장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로 의료계가 고집하고 있는 상품명처방의 명분이 사라지게 됐다”면서 “복지부도 성분명처방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우선 국공립의료기관부터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분업 이후 다국적사의 고가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이 급증해 국내 제약산업을 위축시켰고, 한미FTA 협상으로 국내 제약사의 입지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내 제약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건보재정과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성분명처방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유시민 장관을 상대로 성분명처방 도입과 관련된 질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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