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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유통일원화 불복한 제약사 5곳 '응징'

  • 최은택
  • 2006-10-12 10:14:03
  • 행정소송 낸 제약 타킷...불법유통사례 조사 뒤 정부 통보

도매업계가 유통일원화 규정을 위반하고도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제약사들을 강력 응징키로 해 주목된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11일 확대회장단 회의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종합병원 직거래 제약사 중 행정소송을 제기한 5개 제약사에 대해 거래단가 및 불법유통 자료를 수집해 행정당국에 통보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통일원화는 의약품산업의 생산과 유통단계의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보호되고 있음을 알고도,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직거래를 한 제약사는 도매유통업권 보호차원에서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

도매업계가 응징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는 제약사는 경인식약청과 광주식약청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된 보령, 태극약품, 한국파마, 휴온스, 한국프라임 등 5곳이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18개 제약사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일단 논의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협회 관계자는 "5곳 이외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제약사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같은 방식으로 응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의 유통정책과 관련해서는 황치엽 회장에게 전권을 위임해 이달 말까지 해결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여기에는 영남약도회 등 도매업계 전국 사모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사격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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