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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위한 긴급전화도 돈 내야하나

  • 홍대업
  • 2006-10-12 11:34:29
  • 이기우 의원, 수신자부담전화로 전환 촉구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전화인 ‘보건복지콜 129’가 유료인 것으로 알려져 무료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12일 ‘희망의 전화 129, 내용은 저소득층 긴급통화 통화요금은 지불’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콜센터는 지난해 11월1일 정식 개통돼 기존의 아동학대, 노인학대, 푸드뱅크, 자살 및 치매상담 등 보건복지와 관련한 모든 전화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소득보장반, 복지서비스반, 긴급지원반 등 저소득층의 긴급지원제도 상담을 주로 하고 있는 ‘희망의 전화 129’는 무료전화가 아닌 유료전화.

현행 129 요금체계는 일반 및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 경우 시내요금 적용을 하고, 휴대폰일 경우 해당 통신회사 요금체계에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피자배달이나 기업의 고객상담 전화 등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대부분 수신자부담전화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월 평균 통화량과 평균 통화시간을 통해 계산해낸 전화요금은 월 170만원으로 연간 2,060만원이면 수신자부담전화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보통신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무료사용이 가능한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는 현재 국가안보신고 및 상담(111), 범죄신고(112), 간첩신고(113), 사이버테러 신고 및 상담(118), 화재 및 조난신고(119), 밀수신고(125) 및 마약사범신고(12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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