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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등 식약청 상대소송 3년간 100건 달해

  • 정시욱
  • 2006-10-13 06:43:01
  • 민사·행정심판 비해 행정소송 급증세...식약청 승률 84%

식약청 행정처분이나 제도 진행상의 불이익을 감안해 제약사 등 일선 업체와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3년간 1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식약청 행정법무팀에 따르면 2004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업체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48건, 민사소송 18건, 행정심판 31건 등 총 97건이었다고 집계했다.

특히 행정소송의 경우 2004년 11건(승소 4, 패소 1, 진행 6건)이던 것이 지난해 22건(승소 15, 패소 1, 진행 6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들어서도 벌써 15건(승소 1, 진행 14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민사소송은 이와 반대로 2004년 11건(승소 5, 일부패소 1, 진행 9건), 2005년 3건(승소 1, 진행 2건)으로 줄어든 이후 올해에는 1건도 없었다.

또 행정심판은 2004년 14건(승소 12, 패소 2건)에 이어 2005년 9건(승 7, 패 1, 진행 1건), 올해 8월까지 8건(승 2, 패 1, 진행 5건) 등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냈다.

분석 결과 3년간 식약청 상대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총 97건 중 승소 47건, 패소 9건 등으로 식약청의 승률은 84%에 달했다.

민사소송 사례에서는 지난 2004년 PPA 감기약 관련 손해배상 소송(식약청 1심 승소) 7건을 비롯해, 혈우병치료제 관련 손해배상 소송(진행중) 4건, 구연산실데나필 관련 손배소송(식약청 1심 승소) 등이었다.

행정소송의 경우 대일화학, 중외제약, 이연제약, 한국프라임제약의 의약품 제조업무정지 처분취소 소송과 새롬제약의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이 제기됐다. 또 전 식약청 장준식 국장의 파면처분취소 소송(소취하)도 포함됐다.

올해 들어서는 동인당제약, 동아제약 등 12개사, 삼천당제약, 영풍제약, 한국콜마 등 5곳 등이 품목허가취소처분 등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안국약품은 허가사항변경지시 처분취소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심판에서는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낸 경방신약(기각), GSK(취하), 우리제약(기각) 등 의약품 분야 심판청구가 총 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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