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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남편이 흰가운 입고 조제행위하다니"

  • 한승우
  • 2006-10-13 12:38:44
  • 마산 M약국, 인근 D약국 행태 복지부에 고발

경남 마산 중앙동 소재 M약국의 약사는 얼마전 황당한 상황을 목격했다.

인근 D약국에서 30대로 보이는 한 남자가 약사 가운을 걸치고 의약품 조제행위와 환자를 상대로 복약지도를 하는 모습을 포착한 것.

하지만 30대 남자는 D약국 개설약사의 남편으로 또한 약사 면허도 없는 무자격자로 알려지면서 M약국을 허탈하게 했다.

M약국 약사는 "조제는 물론 복약지도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누가 약사인지 모르겠다"며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 복지부에 민원질의를 했다"고 말했다.

M약국은 12일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노골적으로 약국장 행세를 하고 있는 약사 남편에 대한 행적과 복지부 민원회신 내용을 알려왔다.

M약국측은 "약국 운영에 최선을 하다가도 그런 모습을 보면 힘이 빠진다"며 "약사의 권리는 약사 스스로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M약국은 이같은 내용을 실례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등을 묻는 민원회신을 복지부에 냈다.

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무자격자가 조제된 의약품에 대해 복약지도를 하는 행위는 의약품 조제행위의 일부에 해당된다"면서 "약사법 제21조 제1항의 위반사항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무자격자가 일반의약품에 대해 복약지도 하는 행위도 약사법 제35조제1항의 위반사항에 해당된다"며 약사법 위반사항 발견 시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나 의약품 판매행위는 해당 약국과 약사의 경우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민원회신 전문

◆질의 내용 국민건강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드립니다 근처 약국에서 무자격자(여약사 남편)에 의한 복약지도가 상습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자격자에 의한 복약지도의 법적처벌근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첫째, 약사법상 무자격자의 전문의약품(처방조제약)의 복약지도는 약사의 조제에 관한 정의중에 포함되는지요? 둘째, 약사법상 무자격자의 일반의약품의 복약지도 행위의 처벌근거는 무었인지요?

셋째, 무자격자의 전문의약품(처방조제약)복약지도의 처벌근거는 없는지요? 혹시 있다면 조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답변내용 약사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한 때에는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약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을 검토한 결과, 약사법상에서의 "조제"라 함은 특정한 용법으로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것 외에 이에 따른 약국 및 약품의 적정한 관리,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 등이 필요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무자격자가 조제된 의약품에 대하여 복약지도를 하는 행위는 의약품의 조제행위의 일부에 해당되어, 약사법 제21조제1항의 위반사항에 해당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자격자가 일반의약품에 대하여 복약지도 하는 행위도 약사법 제35조제1항의 위반사항에 해당될 우려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서는 해당약국의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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