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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심사일원화로 꾀병환자 발본색원

  • 홍대업
  • 2006-10-12 20:30:47
  • 장복심·김영춘 의원, 11일 심사일원화 법안 발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진료비 심사를 통해 나이롱환자나 꾀병환자 등 도덕적 해이를 체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과 김영춘 의원 등 국회의원 61명은 지난 11일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요양급여심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의 부당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평가에 관한 법률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을 공동 발의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도 함께 국회에 제출됐다.

장 의원은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과 관련 부재환자, 진료비 부풀리기 및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보험범죄가 증가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자 등의 질병·부상 및 재해에 따른 진료비와 공무상 또는 직무상의 요양비 등의 요양급여에 대해 적정한 심사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의료비는 의료적 전문성에 기초해 의학적 기준으로 심사·평가돼야 한다”면서 “따라서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뤄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따라서 ▲과잉진료 등 부당진료 방지 ▲국민의료비 부담 감소 ▲국민의 의료이용 및 요양기관의 비용청구에 따르는 불편 해소 등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심사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17대 국회 전반기에 유시민(보건복지위), 장복심(환경노동위), 김영춘(정무위) 의원 등이 공동으로 관련 상임위에서의 정책질의와 국정감사, 본회의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국무총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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