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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는 병원, 간호행위 규정 선행돼야

  • 한승우
  • 2006-10-13 09:50:10
  • 간협 주최 콜로키움...간호사 인건비 보전 방안 논의

보호자 없는 병원 시스템을 도입하기에 앞서 법적으로 간호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먼저 내려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간호관리료를 통해 병원 간호사 인건비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여성가족부 후원으로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가 12일 오후 예술의 전당 서울서예박물관 대회의실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불가능한가?'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 콜로키움에서 제기됐다.

이날 콜로키움은 보호자 없는 병원을 위한 실질적인 간호인력 활용 방안과 병원 운영 모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호자 없는 병원시스템 도입에 대해 국민 10명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 4:1인 병상 대 간호사 수를 2:1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말했다.

양명생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위원도 "연간 입원료 수입액 1조6142억원 중 간호관리료 수입액은 4035억 5,000만원에 불과했다"며 "이 수준에서는 병원들이 간호사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례발표에서 이순복 국립의료원 사무관은 "병원들의 비용감면보다는 간호의 질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임호순 서울의료원 간호부장은 "적절한 간병 인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양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정정희 삼성서울병원 파트장은 "타부서 직원비용 보상과 서비스의 질 유지를 위한 병원들의 노력이 있어야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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