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약 잦은 품절, 수급대책 마련돼야"
- 최은택
- 2006-10-13 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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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복심 의원, 국감서 지적...리베이트 척결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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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다국적 제약사 수입완제 의약품이 자주 품절되면서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의료기관에서는 처방이 나오고 있으나 약국에서 약을 구할 수 없어 몸살을 앓는 경우가 있다”면서 “특히 수입완제품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장 의원이 제시한 2005년 이후 의약품 품질현황에 따르면 5개 제약사 15개 품목이 생산지 이전과 소요량증가 등의 사유로 품절사태가 발생했다.
바이엘 ‘다이렉트츄어볼정’은 생산지가 스페인에서 독일로 이전되면서 지난해 3월 품절사태를 빚었고, 와이어스의 ‘프레마린정’과 ‘프리멜정’, ‘프리멜싸이클정’ 등 호르몬제 5품목은 같은 해 6월 생산공장 가동이 중지되면서 공급이 끊겨었다.
GSK의 경우 ‘후릭소타이드에보할러’ 등 7개 제품이 생산공장변경, 소요량 증가, 제품선적지연, 현지공장사정, 품질관리시스템 교체 등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품절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화이자의 여드름치료제 ‘크레오신티로오숀’도 소요량 증가로 올해 4월 품절된 바 있으며, 한올제약의 ‘박트로반튜브’는 원료수급문제로 지난 3월 공급중단 사태를 겪었다.
장 의원은 “의약품 공급이 중단되거나 부족사태가 예상되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을 식약청장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급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에 내용을 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 의원은 일부 제약사의 경우 특정 도매업체에 의약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처방 규모가 큰 병원에 공세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자사 품목을 랜딩시키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나서 일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또 제약사 영업사원이 스스로 병의원 및 약국에 제공했던 리베이트를 신고하게 하고 이를 보상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리베이트 척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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