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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모노클레이트피 부작용 추가

  • 정시욱
  • 2006-10-13 10:05:58
  • 식약청, 재심사 결과 허가사항 변경 지시

식약청은 13일 대한적십자사의 재심사대상 의약품인 '모노클레이트피(건조단클론항체정제사람혈액응고제 Ⅷ:C인자)'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기존 안에서 '부작용' 란에 "알레르기 반응, 경미한 오한, 구역, 투여부위에서 자상이 나타날 수 있다. 때때로 혈액응고 제Ⅷ인자의 억제인자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항을 신설 추가했다.

나머지 경고항과 투여금기 사항(마우스단백질에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환자)은 그대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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