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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 대명사 분업예외약국 무더기 퇴출

  • 정웅종
  • 2006-10-16 12:28:44
  • 복지부, 심각성 인식 뒤늦게 개선...농어촌 의료공백 과제

[뉴스분석]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선책 의미와 한계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농어촌 의료공백 우려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도입됐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제도가 제도 도입 7년만에 본격적인 손질에 들어간다.

복지부가 지난 10일 밝힌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이달말까지 입안을 예고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제도개선은 그 동안 약물 오남용의 대명사로 인식됐던 분업예외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정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제지역으로 지적받은 부산 강동동 예외지역의 약국.
특히 이번 복지부의 개정안의 주 대상은 의료기관보다는 약국에 맞춰져 있어 상당수 분업예외 지역 약국의 퇴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 개정안 주 타킷은 '약국'...무더기 퇴출 불가피

복지부의 개정안은 크게 두가지를 담고 있다.

하나는 실제 지역주민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이용하는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달라 의약품 판매의 혼선이 발생하거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예외지역의 지정취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개정안이 마련됐다.

두번째는 군사시설통제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읍·면 또는 도서지역이 아니면서 군사시설통제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건지소가 위치한 경우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제외토록 했다.

의료기관과 거리가 1km 이상 떨어진 경우 분업예외 지역으로 지정하던 기존 행정편의주의를 생활권 기준으로 보다 현실적인 기준으로 바꾼 점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아울러 대도시와 인접해 있는 군사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 분업예외 요양기관의 쉽게 개설할 수 있었던 폐단을 막겠다는 의미이다.

복지부는 또 예외지역 약국개설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조제기록부를 기록하도록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또 전문의약품 판매도 처방에 의한 조제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예외지역 약국 4곳중 1곳은 불법 저질러

그 동안 분업예외 지역 약국 등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길래 복지부가 뒤늦게 손질에 나설 것일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분업예외 약국은 292곳. 이중 68곳이 최근 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 4곳중 1곳은 문제라는 것이다.

불법유형은 의사 처방전 없이 오·남용 의약품을 판매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조제기록부 등 미작성, 판매분량(5일) 초과, 유효기간 경과 순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의약분업 예외약국이 오남용의 대명사로 거론되어 왔다. 사진은 서울과 경기도 사이에 위치한 분업예외 약국 모습.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불법 사례들을 보면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수원과 화성 경계 지역인 매송면 D약국. 관절염 치료약을 잘 짓는다는 명성을 얻던 이 약국은 최근 스테로이드제제를 임의조제하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이른바 '카운터'로 불리우는 무자격자가 강원도 원주시 분업예외지역에 들어가 면대약국을 개설, 지역주민들에게 약을 지어주다 경찰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복지부와 지자체 등 행정딩국의 분업예외지역 관리가 그 만큼 허술하다는 반증이다.

동 주민이 8,500명 밖에 안되는 작은 동네에 200미터 블럭을 중심으로 약국 12곳이 빼곡히 몰려있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이 일대는 일종의 분업예외 '약국시장'이 형성돼 처방전 없는 환자들이 붐볐던 곳으로 국감 때 지적을 받았다.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기계적인 분업예외 지역을 지정하다보니 도로 하나를 두고 분업적용과 예외적용을 받는 웃지못할 춘천시 석사동과 동매면 사례도 발견됐다.

수도권의 분업예외 지역 현황과 약국수. 연두색 표시지역은 약국수 5곳 이상 지역. <자료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6년6월현재)
오죽하면 약사사회 내부에서 조차 "의약분업이 정착된 현 시점에서 새로운 개선안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과 약국간 거리를 현행 1km보다 더 넓혀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언론과 국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누차 지적해왔지만 그 동안 당국의 의지가 뒤따르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기존 분업예외 농어촌 의료공백 대안 나와야

복지부의 개정안 마련으로 편법조제와 불법 온상으로 지적된 예외지역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분업예외지역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우선 농어촌의 의료공백 문제가 당장 걱정이다. 예외지역 약국의 퇴출이 본격화되면 이 자리를 메꿀 대안이 이번 개선안 발표에는 빠져있기 때문이다.

보건지소가 있는 곳은 약국 개설을 불허하는 이번 개정도 약사인력 충원 없이는 온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될 수 없다.

가정방문제 도입, 국공립병원 경감혜택 등 또다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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