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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무료 속은 잇속 복지법인 병원 이중성

  • 정웅종
  • 2006-10-15 21:11:51
  • 일부는 허위과다청구까지...문희 의원 개선책 촉구

겉으론 무료진료를 내세우면 속으론 보험청구로 잇속을 챙기는 사회복지법인 병원의 허상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희 의원(한나라당)이 일부 사회복지법인이 의사없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무료진료를 표방하는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청구를 통해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의료법 30조에 근거하면, 의사 면허가 없는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의사를 고용해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이 법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는 병원숫자는 2006년 현재 총149개.

문 의원은 그러나 "이들 병원 일부는 지역사회에서 봉사한다는 명분을 갖고 외형적으로는 무료 진료를 하면서 실상은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고 이들 병원 중 일부는 건강보험료를 과잉 청구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심사평가원 자료를 근거로 "이들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의 연간 청구액이 총 1,200억 원이 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또 "이들 병원은 부당 이득을 취한다든지 또는 지나친 항생제를 이용해서 식의약청의 항생제 과다 사용 병원 명단에 포함되어 공개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지어는 습관성 의약품에 속하는 환인염산트라조돈 캅셀이라든가 로라반정, 세로켈정 등을 처방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문 의원측 주장.

문 의원은 "일부 사회복지법인 중에서는 병원을 10개씩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일부 병원은 한 병원에서 항생제 80% 이상 집중 처방하면서 연간 진료비를 86억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등 원칙 없는 운영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와 같은 편법운영이 가능하다 보니 2004년 이후에 신규로 설립된 병원만도 15개나 되고, 또 신규병원의 대부분은 이미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들이 추가 신청을 해서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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