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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심 의원, 명예훼손 등 의협 고발키로

  • 홍대업
  • 2006-10-16 06:34:36
  • "의협, 성분명처방관련 보도자료 허위사실 배포"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성분명처방 문제를 둘러싸고 의협과 전면전을 선포했다.

장 의원은 최근 의사협회가 데일리팜의 보도내용를 인용, 배포한 보도자료 2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방침을 밝히고 나선 것.

사건의 발단은 데일리팜이 지난 12일 보도한 ‘성분명처방 200만건 돌파’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 의사협회가 13일과 14일 ‘장복심 의원, 자료분석 능력 초등학생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장복심 의원, 성분명처방 명분 위해 자료 왜곡분석’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때문이다.

의협은 이들 보도자료에서 ‘장 의원은 성분명처방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 일부 자료를 왜곡 분석했다’, ‘장 의원은 자료를 제대로 분석하지도 않고 언론(데일리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배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성분명처방을 하지 않는 의사들은 마치 부도덕한 것처럼 비춰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오류라고 장 의원측은 지적했다.

장 의원실측은 15일 “마치 장 의원이 복지부의 국감자료를 분석, 언론에 배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서 “이는 복지부가 장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데일리팜 기자가 자체분석해 보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측은 이어 “복지부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하거나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언론(데일리팜)에 제공한 바 없고, 통계자료만을 제공했을 뿐”이라며 “복지부 국감자료의 시시비비는 실태조사 및 자료를 생산한 복지부의 책임인데도 의협이 장 의원을 겨냥한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장 의원측은 “의협이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국감 활동을 방해하려 했다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면서 “그동안 결자해지 차원에서 의협이 현명하게 조치할 것으로 요청했지만,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법적대응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측은 16일 ‘의협의 왜곡보도자료 법적대응 검토’라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천명할 계획이며, 의협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 보도한 여타 언론사에도 기사 삭제 요청 및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의협 지도부는 13일 복지부의 성분명처방 시행방침을 적극 방어하지 못했다는 점과 이번 보도자료 배포사태로 인해 다시 한 번 내부 책임론 공방에 휩싸이는 등 후폭풍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데일리팜은 지난 11일 장 의원측으로부터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공립 의료기관 및 보건소의 성분명처방 실태현황’이란 자료 원본을 입수해 이를 자체 분석한 뒤 12일자로 보도한 바 있다.

보도 직후 복지부는 통계자료에 일부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뒤 이날 오후 재검토 과정을 거쳐 원자료를 수정, 장 의원측에 다시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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