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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병 직거래, 제약사만 처벌은 잘못"

  • 박찬하
  • 2006-10-16 10:30:06
  • 이기우 의원 "수입약도 예외, 형평성에 문제있다"

유통일원화 규정을 위반한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면서 거래 당사자인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처분규정이 아예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종합병원의 89%(291개 중 260개소)가 유통일원화 규정을 위반했거나 직거래를 강요하기도 했는데 현행 약사법상 종병에 대한 처분규정은 아예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2004년 11월 내부결재 자료에서 종합병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나 그 이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에대한 규정개정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직거래 제한의 당사자인 종합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제약회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와함께 의약품수입업자를 직거래 행위 처분에서 제외한 것도 문제 삼았다.

수입의약품은 종합병원에서 직거래할 수 있고 국내의약품에 대해서만 도매업자를 경유해야하는 이중적 잣대는 유통일원화 입법취지에 상반된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이밖에 유통일원화 위반으로 적발된 제약회사의 과반수가 최종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은 1차로 54개업소 816개 품목을, 2차로 45개업소 544품목을 각각 행정처분했으나 이는 적발된 실제 품목수의 49.7%, 49.1%에 불과했다.

행정처분 품목수가 절반 가까지 줄어든 것은 식약청이 도매상 허가를 가진 제약회사에 대해 직거래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 행정처분에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모든 제약사가 도매상 허가를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식약청의 조치는 사실상 직거래를 모두 허용한 것"이라며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규정개정 후 첫 행정처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복지부나 식약청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94년 도입된 유통일원화 제도에 대한 정책평가를 통해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며 "직거래 금지의 입법취지를 살려 단계적 철폐계획을 세워 도매업계가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1항7호 : 의료법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약품도매업자를 통하여 공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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