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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 "저함량 배수처방시 약제비 삭감"

  • 홍대업
  • 2006-10-16 12:32:15
  • "복지부 잘못 인정 실태파악 약속"...건보재정 누수방지

고의로 저함량 의약품을 처방, 조제하는 병원과 약국에 대해 약제비 삭감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16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의료기관들이 고함량 처방이 가능한데도 고의로 저함량을 처방, 건보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유 장관은 “이미 지난해 8월 심평원에서 고함량 처방이 가능한데도 일부러 저함량으로 처방하는 기관에 대한 약제비 삭감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면서 “이것이 아직 시정되지 않은 것은 복지부의 잘못”이라고 시인했다.

유 장관은 “전반적으로 저함량약을 고의적으로 처방하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짚어내 빠른 시일내에 전 의원이 지적한 방향대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제약사들이 저함량약을 허가만 받아놓고 일부러 생산조차 하지 않은 ‘고함량’ 약품도 수두룩하다며, 제약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촉구한 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이어 "내년에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및 고시 개정안이 규제개혁위를 통과해 시행되면 총체적으로 약가제도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고함량 배수처방과 관련 심평원과 관련단체 등에서 개선사항을 복지부에 건의했지만,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보험재정을 연간 175억원이나 낭비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의 고시를 개정, 저함량으로 배수처방을 실시한 처방기관 및 조제기관의 약제비를 삭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41개 제약사의 총 57푸목이 저함량 품목만 생산하고 고함량 품목은 생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당품목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한편 심평원은 현재 저함량 배수처방을 지양해줄 것을 각급 의료기관에 권고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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