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공개입찰시 인센티브 100% 지급 검토
- 홍대업
- 2006-10-16 1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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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장관, 실거래가상환제 보완...도매업소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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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를 보완하기 위해 병원이 의약품을 공개 입찰할 경우 상한가와 실거래가격의 100%를 인센티브로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실거래가상환제가 과거의 고시가 처럼 운영되고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유인동기가 없기 때문.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16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실거래가상환제 보완대책에 대한 질의와 관련 이같이 답변했다.
유 장관은 “실거래가상환제는 무늬만 실거래가”라며 “실거래가로 신고되는 경우는 고작 0.2%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따라서 현재 시장에서의 실거래가격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로는 과거의 고시가처럼 운영되고 있다”면서 “대형 의료기관들이 약품을 저가로 구매할 때 큰 이득을 볼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이 “복지부가 병원 등이 공개입찰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상한가와 실거래가와의 차이에 대해 50% 정도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병원에서는 실제 상한가와 실거래가 차액의 100% 이상을 뒷거래로 받고 있어 유인책이 될 수 없다”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다시 답변에 나선 유 장관은 “상한가와 실거래가 차액의 100%를 모두 의료기관에 주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정 의원이 도매업소의 난립 등에 대한 대책을 추궁하자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의약품 유통문제와 관련 도매업소의 기준을 일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시설면적 부활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유 장관은 “지난 2001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를 완화했던 사안이어서 규제심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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