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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치과 미백치료, 피부·치아손상 우려

  • 한승우
  • 2006-10-16 14:56:29
  • 과산화수소수 35%혼합 사용...복지부, 개선방안 모색

새하얀 치아를 기대하며 치과를 찾는 소비자들은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서울시내 유명 미백전문치과의원 10곳을 대상으로 한 식약청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의원에서 치아 미백제에 고농도의 과산화수소수를 혼합해 사용하거나,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미백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주무부처에 적절한 대책을 요구했다.

현재 식약청은 3% 미만 과산화수소수의 함량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일반의약품의 경우 과산화수소수 함유 5.3%에 해당하는 것만 허가가 난 상태이다.

하지만 대다수 치아미백을 전문으로 하는 치과에서는 허가된 의약품에 35%의 고농도 과산화수소수를 혼합해 치아미백제로 사용하고 있었다.

고농도의 과산화수소수를 인체에 사용할 경우 호흡곤란이나 화상, 눈에 들어갈 경우 실명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부분 치과에서 피부 및 치아 손상을 불러올 수 있는 레이저기구나 가시광선중합기를 치아미백 치료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치과들은 인터넷에 "1시간만에 하얀 치아를 가질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1회 시술비용으로 4~50만원씩 받고 있었다.

정 의원은 "과산화수소 농도를 높여 치아미백제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무허가의약품"이라고 단정하고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복지부가 치과협회에 사용자제만을 요청한 것은 치과의원 이익만을 고려한 처사“라고 비판한 뒤 이에 대한 복지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

이에 대해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부당한 것"이라며 "더 구체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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